2020-12-29
(사진제공: 한국효문화진흥원)
한국효문화진흥원이 특허청으로부터 한국효문화진흥원 CI, 효상징 마스코트 캐릭터 5종(까미, 무치, 양이, 청이, 효나), 한국효문화자료보감 등 10개의 상표권을 등록했다.
진흥원은 등록한 10개 상표의 출원 이미지 및 내용에 대해 향후 10년간 2030년까지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획득하게 됐다.
이번에 출원한 상표권은 총 10개 상표로, 효를 상징하는 동•식물 마스코트를 비롯해 한국효문화진흥원을 나타내는 CI와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주요 추진사업인 ‘삼대가효’ 그리고 전국의 효문화 자료를 수집하여 편찬하는 ‘한국효문화자료보감’ 등이다.
문용훈 한국효문화진흥원장은 “전국 유일의 효문화 체험•교육 및 연구기관으로서 상표권 분쟁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상표를 출원했다”며 “이번에 등록 완료된 상표권을 향후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적극 활용해 효문화 확산과 콘텐츠 개발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글_박아름 취재기자(par@jung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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