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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시간 단축 등 장시간 근로 개선
②재택·원격근무·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 활용을 통한 일·생활균형
- (근로자 수기) 공모주제와 관련하여 달라진 나의 삶
- (기업사례) 우리 기업의 특별한 장시간 근로 개선·유연근무 활용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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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제도·정책  | 
			
			 상세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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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시간 단축 등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 
			
			 ■ 가족돌봄, 본인의 질병 및 사고, 55세 이상 은퇴 준비, 학업의 사유로 1년 이내*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하는 제도 *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2년 범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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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 근무제  | 
			
			 ■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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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연근무 등 일·생활 균형  | 
			
			 재택·원격 근무  |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주거지, 카페 등 사무실이 아닌 공간에서 근무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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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차출퇴근제  | 
			
			 ■ 하루의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형편에 따라 일찍 출근-일찍 퇴근 또는 늦게 출근-늦게 퇴근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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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근무제  | 
			
			 ■ 1개월(연구개발은 3개월) 이내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업종업의 시작, 1일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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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휴직  |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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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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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1년 간 (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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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 휴가  | 
			
			 ■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활용(연간 최대 20일, 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은 최대 25일) 할 수 있는 제도  | 
		
※①근로시간 단축②일・생활 균형 중 택1 한 후 <근로자 수기> 혹은 <기업사례> 작성
- 응모기간: 2022.9.27.(화) ~ 2022.10.16.(일)
- 작품 심사: 2022.10.17.(월) ~ 2022.11.09.(수)
- 당선작 발표: 2022.11.15.(화) *일·생활균형 누리집, SNS채널 통해 결과 공지 및 당선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 시상식: 2022.11.23.(수) ※별도 시상식 개최 예정
- (근로자 수기) 일·생활 균형을 실천 중인 근로자(2020~2022년 사례)
- (기업사례) 사업장
*근로자 1인 및 사업장 1개소 당 1점 출품(중복수상 불가)
- 편당 2,00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 별도 공모전 *참가접수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
*참가접수 링크: naver.me/xvLyJVcu
총 22개 작품 선정 / 총 상금 1,3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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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구분  | 
			
			 수량  | 
			
			 내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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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수기  | 
			
			 대상  | 
			
			 1명  | 
			
			 상금 150만원 및 고용노동부 장관상  | 
			
			 총 6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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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 등  | 
			
			 최우수상  | 
			
			 1명  | 
			
			 상금 100만원 및 고용노동부 장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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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상  | 
			
			 2명  | 
			
			 상금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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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상  | 
			
			 2명  | 
			
			 상금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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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 근무 등 일·생활 균형  | 
			
			 최우수상  | 
			
			 1명  | 
			
			 상금 100만원 및 고용노동부 장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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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상  | 
			
			 2명  | 
			
			 상금 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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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상  | 
			
			 2명  | 
			
			 상금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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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사례  | 
			
			 대상  | 
			
			 1개소  | 
			
			 상금 150만원 및 고용노동부 장관상  | 
			
			 총 6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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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 등  | 
			
			 최우수상  | 
			
			 1개소  | 
			
			 상금 100만원 및 고용노동부 장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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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상  | 
			
			 2개소  | 
			
			 상금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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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상  | 
			
			 2개소  | 
			
			 상금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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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 근무 등 일·생활 균형  | 
			
			 최우수상  | 
			
			 1개소  | 
			
			 상금 100만원 및 고용노동부 장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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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상  | 
			
			 2개소  | 
			
			 상금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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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상  | 
			
			 2개소  | 
			
			 상금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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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 
			
			 배점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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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성·완성도  | 
			
			 15  | 
			
			 ㅇ 주제가 명확하고, 어휘력·문장력·구성력이 탁월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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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  | 
			
			 30  | 
			
			 ㅇ 공모전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ㅇ 제시된 주제 및 소재가 적합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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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력  | 
			
			 15  | 
			
			 ㅇ 작품을 통해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가? ㅇ 일반 국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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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력  | 
			
			 20  | 
			
			 ㅇ 일·생활 균형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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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도  | 
			
			 20  | 
			
			 ㅇ 작품을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기 적합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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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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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는 응모 시 아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출품자(창작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은 응모작 수상 후에도 응모자에게 귀속됨.
- 국내외 타 공모전 등에 당선되지 않은 순수 창작품이어야 하고, 표절ㆍ도용ㆍ모방 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및 수상을 취소할 수 있음.
- 수상작과 관련하여 초상권ㆍ저작권ㆍ소유권 등 기타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향후 분쟁 등 법적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공모전 주최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수상작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대가는 상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간주함.
- 주최사가 홍보ㆍ교육 등 공익 관련 비영리활동에서 수상작을 활용(제작ㆍ복제ㆍ편집ㆍ배포)할 수 있는 포괄적 이용 권한을 가지고, 그 기간은 별도로 확정하지 않음.
- 수상자는 주최사 이외의 제3자에게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등 수상작에 대한 주최사의 이용권을 침해할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을 환수 조치함.
- 출품작이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 수준이 현격하게 낮을 경우 시상 건수를 축소할 수 있음.
- 응모자는 해당 요강을 숙지하여 응모함으로써 수상 시 작품 이용 허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공동 출품일 경우 대표자에게 수상권(상금)을 전달하며, 주최자는 상금 배분에 일체 관여하지 않음.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함.
일·생활 균형 근로자 수기·기업 사례 공모전 운영사무국
☎ 070.7510.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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