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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센터] 청소년 아세안가이드 디자인업체 모집공고
일러스트/만화 마감

2009-06-12 ~ 2009-06-30

일반인,대학(원) 생
한아세안센터

다운로드  양식다운로드 공모전 홈페이지
http://www.aseankorea.org

한아세안센터는  한국과  아세안간의  협력을  위하여  지난  3월  창립한  국제기구입니다.
센터에서  청소년을  위한  아세안가이드  디자인  모집공고를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지원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선정분야 및 구성안
                  -
홍보용 인쇄물 1: 아세안가이드 
                    -
수량: 책자형식 1000
 
                  -
내용: 청소년을 위한 아세안 가이드
(asean guide for youth) 
                  -
내지 레이아웃: 만화 또는 삽화형식으로 자율구성
 
                  -
페이지 수:(아세안 10개국) 각 국별 2 ~3 page, 32 page 정도
 
                  -
사이즈: 가로/세로 - 15.5 x 25 cm (소책자 형태

                  -
주요 컨텐츠: 아세안개요, 아세안각국 소개, -아세안센터


2.
       
참가자격
-
만화 또는 삽화(일러스트레이션)로 가이드북 편집 디자인이 가능한 개인 및 단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사업체의 경우 유사한 사업실적이 있는 서울. 경기 소재 사업체

3.        총 제작 기간: 612~ 910 (3개월)
- 6
~7: 모집공고 및 선정심사

- 7
~8: 디자인시안 및 내용검토

- 9
10: 제작완료

4.        접수 및 기타사항
-
접수기간: 6 12~ 30(마감)
-
제출처: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 빌딩 8층 한-아세안센터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택배접수 (마감일 도착 분에 한함
)
-
기존에 출판된 인쇄물 모방작, 합성작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결과는 개별통보하며, 홈페이지에 공고함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됨

-
기타 문의사항은 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tel:02-2287-1143/email:info@aseankorea.org)

5.        심사일정 및 기준
-
일시: 2009 7 1/ 외부심사 1, 내부심사
-
장소: -아세안센터

-
심사기준

• 유사 분야 제작기획 실적 및 제출시안 평가

• 편집 및 기획전략, 컨셉 등 (독창성, 효과적 접근성 등
)
• 만화/삽화기법 표현 및 스토리구성 (예술성
)
• 제안 과업에 대한 이해도 및 수행능력

-
심사방법: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해당 부분별 점수를 부여 합산
,
최고점을 받은 업체(개인)를 선정

-
심사 발표: 73

-
심사 후 7일 이내 개별 통보


6.        제출서류 안내:
-
제출서류: 제안시안(실물크기 5 페이지 정도), 포트폴리오
,
회사(개인) 소개서

※ 제안 시안 제작에 필요한 자료는 한-아세안센터 홈페이지 참고


7.        선정업체 (개인) 수행조건
-
업체는 아세안 가이드 디자인의 편집방향과 기획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지면구성, 디자인 등을 하여야 한다
.
-
교정, 인쇄, 제보작업 등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
편집디자인이 완료되면 센터측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편집 디자인이 기획방향 등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수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
최종 결과물은 납품기일을 엄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
최종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등 모든 판권은

-아세안센터에 귀속되며 센터의 동의 없이는 양도 사용할 수 없다


8.        선정해지
※ 작업 진행시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이전이라도 담당자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제작목적, 편집의도 및 방향 등에 부합하지 않고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은 경우

-
편집디자인 및 인쇄, 제본 등의 수준이 현저하게 미달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은 경우

-
업체(개인)의 도산 및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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