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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확장허용 주거만족도 향상 효과

2005-07-19

정부의 지나친 발코니 개조 규제로 인해 잠재적 범법자를 양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발코니확장허용은 주택소비자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보다 넓은 평수로의 이전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어 주택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산업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에서 ‘공동주택 발코니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두성규 박사는 “건축구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설계단계에서의 발코니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다”며 “발코니는 주택소비자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어온 추세인 반면 정부는 발코니 확장에 대한 규제와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두 박사는 “이미 보편화된 발코니 개조를 규제 단속해 이중시공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만도 13조원에 달한다”며 “90년대 초의 발코니 기준을 가지고 최근의 변화된 주택시장에 적용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발코니 개념 및 기능에 대한 새로운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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