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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 | 뉴스

미국·일본 국제디자인출원제도 시행, 국내 해외 디자인권 확보 기대

2015-05-12

특허청(청장 최동규, http://www.kipo.go.kr)은 미국과 일본이 5 13일부터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헤이그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헤이그협정이란 다수의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지 않고,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을 말한다.


 

종전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로만 국제디자인출원이 가능했으나, 금번 미국과 일본의 국제디자인출원제도 시행으로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일본에서 디자인 출원도 가능해짐으로써 우리 국민의 해외 디자인권 확보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 동안 국제디자인출원제도는 주로 신규성 등 등록요건에 대한 사전심사가 없는 유럽국가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작년 7 1일부터 실체심사를 하는 주요 국가 중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함으로써 제도시행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바 있다.

 

* 내국인의 국제디자인출원: 125(‘14. 7. ~ 12.) ⇒ 375(’15. 1. ~ 4.)

* 외국인의 한국지정국제출원: 984(‘14. 7. ~ 12.) ⇒ 840(’15. 1. ~ 4.)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각 국가마다 출원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비용이 저렴하다. 또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관계 변동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 개별국가에 직접출원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한편, 미국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발명자(창작자) 선언서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수수료는 출원할 때와 설정등록할 때 2단계로 나누어 납부해야 한다. 일본으로 출원할 때는 육면도법에 따라 도면을 제출하고 도면명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중국이 헤이그협정 가입을 위해 현재 특허법 개정절차를 밟고 있으므로 향후 2 ~ 3년 내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면서특허청은 미국과 일본 가입을 기점으로 다양한 국제출원정보, 각국의 도면요건, 심사사례 등을 적극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외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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