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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으로 예술가들의 권익 보호를…3일 토론회 개최

2015-11-02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오는 3일(화)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음센터(구 예총회관) 5층 스튜디오에서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보급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시각예술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시각예술 분야의 매매, 전시, 대여, 신작제작 등과 관련한 5종의 표준계약서(안)을 개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표준계약서(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를 수행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렬 선임연구위원이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의 의의 및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국공립미술관 관계자, 미술 분야 협회·단체 회원, 학계 전문가 및 현장예술인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업무협의를 거쳐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표준계약서가 예술현장에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예술현장의 의견을 표준계약서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국공립 미술관에 권고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의 지원요건으로 규정하여 문예기금 지원 단체를 중심으로 표준계약서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예술인들의 표준계약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해설책자 제작, 배포,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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