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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 | 리뷰

당신의 저작권, 안녕하십니까?

2011-07-14


인터넷이 발달하고 블로그와 개인 홈페이지가 활성화되면서 그야말로 누구나 창작자가 되는 시대가 왔다. 이에 따라 더욱 중요해진 것이 있으니, 바로 저작권이다. 정보의 열람과 이용이 쉬워지면서 글, 그림, 사진, 영상 할 것 없이 허가 없이 복제되고 모방되는 사례가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자신의 작업물을 위해 정성을 들이는 디자이너들이 저작물 보호에도 힘을 쏟아야 함은 물론이다.

에디터 | 최동은(dechoi@jungle.co.kr)
자료제공 | 한국저작권위원회


지난 6월 개봉된 영화 <프리스트> 의 원작자, 만화가 형민우씨는 계약서를 받아보고 입이 딱 벌어졌다. 계약서 내용이 수백 페이지에 달했기 때문이다. 2005년 소니 픽처스 산하의 제작사 Screen Gems가 제시한 이 계약서는 두꺼울 뿐만 아니라, 차후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저작권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문화 산업간 권리구조와 유통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연결된 미국이기에 저작권법도 철저할 수 밖에 없던 것이다.

디자인계 내에서 저작권이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은 2002년 월드컵 응원 티셔츠 ‘Be the Reds’의 저작권 분쟁부터다. 당시 최고 히트 아이템으로 기록된 Be the Reds 티셔츠에 대한 디자이너 박영철과 당시 붉은 악마 광고대행사였던 토피안과의 분쟁에서 법원은 디자이너의 손을 들어주었다. 붉은악마가 비상업적 단체이기에 상표권 출원자를 자신들이 아닌 토피안으로 했으나, 디자인의 저작권은 디자이너 본인에게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문구의 디자인 중 ‘R’은 ‘12번째 선수가 되자’는 뜻에서 숫자 12를 응용하는 등 글씨체나 색상 등에 있어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창작물이 널리 사용되면서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킬 때 벌어지는 문제를 정리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이것이 생산과 제작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는 디자이너들이 저작권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다. 저작권은 창작이 완료된 시점에서 창작자에게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지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창작 시점과 그 창작물이 본인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창작자에게 저작권 등록을 권하고 있다. 저작물 등록만으로도 저작권 침해시에 든든한 방어막을 만들 수 있다. 저작권 등록과 관련된 상담 및 접수, 심사는 모두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서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명활동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우리스타 방위대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저작권 이용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스타의 팬클럽으로 구성된 집단. 10만 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할 경우, 가장 많은 서명을 받은 스타의 이름으로 물품을 기부한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좋은 일도 하고 저작권에 대한 지식도 쌓아보는 것이 어떤지. 참여는 7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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